2004년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1년전인 매입당시에 실제매입가는 4억이었는데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가는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도 가격은 15억인데요. 이럴경우 매입각격은 실제매입가와 취득세 신고시 원가중에서
어떤원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 약간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004년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1년 전인 매입 당시에 실제 매입가는 4억이었는데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가는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 매도가격은 15억인데요. 이경우 매입각격은 실제매입가와 취득세 신고시 원가 중에서 어떤 원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약간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제 통장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과거 등기변동일, 금액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후 취득자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비교적 정확한 취득가액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환산취득가액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현실적 대안) 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양도가액과 과거 기준시가 비율을 활용하여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 실제 취득계약서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등의 실제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실제 취득가격 4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즉, 양도가액은 돈받은 금액(매매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으로, 취득가액도 준돈(매매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으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