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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누에236
영리한누에23623.06.19

자차로 출근 중에 차량 손해로 인한 보상

안녕하세요.

자차로 출근 중에 파손된 도로를 지나게 되었고 차량 하체가 파손되었습니다. (엔진 교체)

주행중에는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근 목적지가 공사현장이며, 기존에 회사차량으로 들어가던 곳인데 그날은 회사차량 이용이 불가해서 자차로 진입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외제차이며 엔진교체 수리비 1500만원)

회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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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대한 자차 차량 손해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인적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처리 가능함)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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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차로 출근 중에 차량 손해로 인한 보상 문제는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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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내지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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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만 회사에 수리비를 요구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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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보험 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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