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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인데 만약 부부가 합의를해서 일부다처제로 살아도 좋다고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는 1명밖에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1명과만 가능하며, 두명과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일처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불가하여 다른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만 인정됩니다.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일부다처제로 생활하더라도 혼인신고 시 배우자는 1명만 인정되며, 중혼(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