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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같은곳에 고발하는 글 썻을경우
이름을 대놓고 쓰지 않더라도 초성이나 이름이 먼지 알수있게 그림같은거 올려서 글을 썻을 경우 그 사람이 신고했을때 벌금이나 그런게 어떻게 될까여??
아는분은 이름이랑 학교 머 그냥 대놓고 써서 50만원인가 100만원 밑으로 벌금냈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도 그런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발언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정액제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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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표현에 따라서 50~300만원 범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명과 더불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함께 올렸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