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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흥미진진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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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완료 후 5년이 지나 재공사 요청

5년전 하수관누수로인해 아랫집 공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누수공사, 벽지, 전등 까지 모두 변경 배상하였고 그후 누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랫집이 매도,매수하여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벽지 제거등을 하면서 천장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있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5년도 지난일에 대한 공사비용을 저희가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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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시 누수로 인한 피해이고 현재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전체적인 변경공사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위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수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5년 이상 과거에 누수가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곰팡이가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질문자님측의 책임범위에서 문제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측에서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