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하다가 상대가 멱살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첬습니다.
맞고나니 열받아서 반격을했는데 전 몇대 안맞고 상대는 엄청 맞았습니다.
이런경우 정당방위인가여? 쌍방인가요?
목격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경이 날라가서 알이 심하게 손상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고 받고 싸운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입니다.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질문자님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방어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쌍방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서는 서로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