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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2.28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상대방과 저와 언쟁이 오가는 중 상대방이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저의 입술이 터지고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저는 이때 아무런 물리적행사는 하지 않았고 다시 언쟁이 오가다가 상대방이 제 뺨을 여러번 계속 만지면서(우쭈쭈)하듯이 만졌습니다. 그렇게 언쟁이 몇번 더 가다가 상대방이 팔로 때릴려는 시늉을 하였고 저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이후 언쟁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이 오고있을때 상대방이 피우고 있던 담배불을 저를 향해 찌를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관이 오고나서 저의 뺨을 만지다가 밀길래 저도 똑같이 상대방의 뺨을 만지면서 밀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제가 피해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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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쌍방폭행인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본인은 피해정도가 더 중한 점을 진단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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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두개의 폭행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폭행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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