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평택고덕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근무자이고 삼성전자에서는 돈을 지급했다고하는데 하청업체에서 그돈을 계속미루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1월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하면 되나요?약이 올라서 말이죠 연말 연초에 그것때문에 잡쳤어요ㅜ
고용보험신고 안해서 실업급여도 못받아 ㅠ
12월까지 근무한 사람 5월고용보험신고도 안되어있는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속된 하청업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외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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