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할까요? 아니면 모욕일까요?
안녕하세요.
롤을 하는 중이였습니다
우리팀원이 제게 시비를 걸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죠.
어쩌다보니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사람이 많이 못하길래 니m0m마냥 대주지말라했습니다.
근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답니다
성립이 될까요?
모욕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케바케라고도 하고 누구는 된다고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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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니m0m마냥 대주지말라"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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