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에 있던 사람이 시비를 먼저 걸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어 저는 반박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언급 하길래 화가나서 상황 파악 안되냐 병신아, 느금마 따먹어야겠다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통매음 고소를 당해도 무조건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왜 인지 아닌지를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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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에 있던 사람이 시비를 먼저 걸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어 저는 반박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언급 하길래 화가나서 상황 파악 안되냐 병신아, 느금마 따먹어야겠다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통매음 고소를 당해도 무조건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왜 인지 아닌지를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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