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소득,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