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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퇴사 기간 알려주세요!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다른 회사에 붙은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 밝히고 최대한 빨리 나가야될것 같은데 1주나 2주내로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조회를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할 때 사직의사 표현을 언제든 하면되고 협의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통보일로부터 1주 내지 2주 이내에 퇴사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