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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23.09.04

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계약만료일이 10월 6일인데 10월 2일부터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임시공휴일인데도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서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하는 건가요, 아님 부장님한테 말씀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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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의 제출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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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해도 됩니다.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상관 없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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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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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전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상급자에게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장님 혹은 부장님 두분다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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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상급자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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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시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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