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법인세법상 세금과공과로서 손금 인정이 됩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와 법인세분 지장소득세를 상계처리하면 안되고 각각 회계처리
해야 하고,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시
비용처리했다가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붌간입, 기타사외유츨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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