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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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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21년도 주민세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상계처리를 해서(예수금으로)

22년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액분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했는데,

법인조정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싶지 않아서 차액분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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