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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3.03.1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21년도 주민세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상계처리를 해서(예수금으로)

22년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액분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했는데,

법인조정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싶지 않아서 차액분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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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특별징수분이면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용처리가 아니라 예수금 성격이라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로 달아놓고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세무사 사무실 쪽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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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법인세법상 세금과공과로서 손금 인정이 됩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와 법인세분 지장소득세를 상계처리하면 안되고 각각 회계처리

    해야 하고,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시

    비용처리했다가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붌간입, 기타사외유츨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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