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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멋진멧토끼25023.06.07

취업규칙 동의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신규채용 인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별도로 취업규칙 동의서를 필수로 서명/징구해야 할까요?

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을까요?

3.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 이지만 취업규칙 동의서를 개별로 징구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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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은 적용이 됩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취업규칙의 효력은 있습니다.

    3.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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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불 필요합니다.

    2. 그런 것은 아닙니다.

    3. 네,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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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채용 인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취업규칙 동의서를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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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 이후 새로 취직한 근로자에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3.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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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제정이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신규채용 인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제정 혹은 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3. 취업규칙 동의서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받아서는 안되고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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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입사한 신규입사자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3. 종전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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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채용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당사자 동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취업규칙의 신고 여부는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취업규칙은 개별 동의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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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의서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이 정상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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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규채용 직원 입사 시점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에게도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아야 힙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 효력이 곧바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집단적이고 회의를 통한 의견교환 절차를 거친 후에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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