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규채용 직원 입사 시점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에게도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아야 힙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 효력이 곧바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집단적이고 회의를 통한 의견교환 절차를 거친 후에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