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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21123.12.1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이요!

22.11.7 ~ 23.10.12 날짜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였고 23.11.02 - 23.11.30일까지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걸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넘으면 150일 수급이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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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세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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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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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이 12.1.이어야(퇴사일이 12.2.)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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