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 ~ 23.10.12 날짜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였고 23.11.02 - 23.11.30일까지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걸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넘으면 150일 수급이라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세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이 12.1.이어야(퇴사일이 12.2.)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