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근무해야 하고, 해당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