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에 실업급여 여부 알고싶습니다.
중소기업 40명정도되는회사인데요 2년재직중입니다. 3교대근무로 계약서를 쓰고 기본급자체가 매우낮게 되있습니다. 야간수당으로 나오는구조인데 일이없다는이유로 한달 4주중에 2주를 주간근무를 시켜서 급여를 20~50만원식 낮추고있습니다. 이런사유도 되는지요.
그리고 민방위 4시간 공가를 요구하니 그런건 불가능하다며. 근무시간 외적으로 가라고 강제합니다. 평일에가는걸 반려당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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