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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거미236

훤칠한거미236

24.04.23

퇴사 전에 실업급여 여부 알고싶습니다.

중소기업 40명정도되는회사인데요 2년재직중입니다. 3교대근무로 계약서를 쓰고 기본급자체가 매우낮게 되있습니다. 야간수당으로 나오는구조인데 일이없다는이유로 한달 4주중에 2주를 주간근무를 시켜서 급여를 20~50만원식 낮추고있습니다. 이런사유도 되는지요.

그리고 민방위 4시간 공가를 요구하니 그런건 불가능하다며. 근무시간 외적으로 가라고 강제합니다. 평일에가는걸 반려당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애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니고 실업급여 사유도 안됩니다.

      민방위 훈련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제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민방위 교육훈련을 근무시간 외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훈련 참여 시 유급으로 처리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