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건강이 안좋았다면 퇴사 시킬수 있나요?
회사에서 면접을 볼때까지도 몰랐는데 출근해서 나중에 보니 몸이 허약해서 다른일을 시킬수 없는 경우
강제로 퇴사를 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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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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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몸상태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면 해고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즉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사의 의미가 해고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 건강문제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퇴사시키기 어렵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내보내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그것이 없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건강이 안 좋아 근무가 어려울 경우
대체가능한 업무는 없는지 찾아본 후에 통상해고 처리를 해야하는데 매우 어려운 검토가 따르게 됩니다
전문가랑 상의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회복될 여지도 없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