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적으로 당*에서 중고거래해서 팔면 무조건 세금에 포함 되나요?
간이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적으로 단군에서 중고거래 해서 팔면
앱에 거래내역이 남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종소세 영향있다는거 같은데
극히 개인적으로 집에 있던거 거래(제가 판매) 했는데 무조건 세금에 포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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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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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시 중고거래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허나 이미 사업자가있기 때문에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소명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이더라도 개인적인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당근 앱 매출은 홈택스에 잡히지 않고 있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놔두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중고플랫폼에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소유 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부분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