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재작성한 사본을 받지 못했어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와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원본에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뒤 퇴사 라는 내용만 적혀있고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30일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 20% 삭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 삭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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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들어왔을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와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원본에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뒤 퇴사 라는 내용만 적혀있고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30일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 20% 삭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 삭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