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한 사본을 받지 못했어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와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원본에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뒤 퇴사 라는 내용만 적혀있고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30일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 20% 삭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 삭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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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라면 그 계약내용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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