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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부엉이242
고결한부엉이242
23.08.17

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10개월째 재직 중 입니다.

최초 1개월만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하여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작성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7개월 후 진급과 동시에 급여가 인상됐는데 최초 구두로 협의했던 거에서 40% 삭감되었어요.

이후 착오가 있었다며 지급해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3개월째 미지급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회사에 벌금 부과 및 구두협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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