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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부엉이242
고결한부엉이24223.08.17

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10개월째 재직 중 입니다.

최초 1개월만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하여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작성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7개월 후 진급과 동시에 급여가 인상됐는데 최초 구두로 협의했던 거에서 40% 삭감되었어요.

이후 착오가 있었다며 지급해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3개월째 미지급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회사에 벌금 부과 및 구두협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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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협의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등의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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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기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감독관으로부터 체불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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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지시할 것인데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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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의한 급여는 증거가 없으니 임금체불진정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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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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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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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삭감된 임금을 체불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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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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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래 인상되어야 했던 급여 조건으로 인상해주기로 한 즉,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측의 주장만 듣고서 곧바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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