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10개월째 재직 중 입니다.
최초 1개월만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하여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작성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7개월 후 진급과 동시에 급여가 인상됐는데 최초 구두로 협의했던 거에서 40% 삭감되었어요.
이후 착오가 있었다며 지급해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3개월째 미지급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회사에 벌금 부과 및 구두협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협의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등의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기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감독관으로부터 체불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지시할 것인데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의한 급여는 증거가 없으니 임금체불진정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삭감된 임금을 체불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래 인상되어야 했던 급여 조건으로 인상해주기로 한 즉,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측의 주장만 듣고서 곧바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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