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잘웃는이구아나105
잘웃는이구아나10520.12.16

가정폭력 신고 피의자 대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올해 유난히 다툼이 많아 욕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아이들 앞에서 싸운것과 듣기 싫은 욕설이었고, 아이문제로 배우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되어 한달정도 있다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문자 받고 이틀후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일찍 출석하지않았나 싶고 준비해올것은 없다하여 폭행여부와 욕설을 하게된 이유(사전 통화할때 물으셨어요. 왜 때렸는지와 욕설을 했는지)들을 적은 3페이지정도 작성하여 진술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조사 받고 검찰과 법원 재판이 있을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조사서면 작성시 사건 진행과정 연락 받을건지, 변호사 선임 할건지에 아니오 라고 적으라고 했는데 이게 난감하구요.

경찰서 수사관에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요구해야하는건지요? 검찰이나 법원재판 가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며, 변호사 선임은 법원재판시 불합리한 판결이 나왔을때 선임을 해도 될지요?

저에게 유책배우자라고 말할만큼이라 합의는 없을거 같은데요.

배우자와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저는 가정에 할만큼은 충분히 한 상태라 소송까지도 가겠구나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구요.

제가 조사 끝나고 조사관님이 서로 노력하면 잘 살수 있을거란 좋은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배우자와의 합의나 탄원서, 반성문 이런 이야기는 하지않으셨습니다.

대처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됩니다. 폭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진행하셔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사건번호는 물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사건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분이 사건접수번호를 알고싶다면 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입건후 피의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할 경우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되며 무죄주장을 하거나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유죄판결을 받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폭행 행위의 정도를 말씀해주셔야 대략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미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직접

    받으실 것을 권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판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버리면

    이를 다시 돌이키기 어려우며, 경찰 조사 등에 동행 등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재판결과를 보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시기상 늦습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된 단계이니 보다 명확한 대응을 하시려면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