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치고 받고 싸운 끝에 부부가 경찰서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조사내용 다 기록되나요?
그때 신혼 초인가 그랬는데 자주 싸우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길에서 싸우면 길가던 행인이 대신 신고해서
경찰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왜 부부싸움을 했냐고 물어보셔서 이래저래해서 술이 과하고
귀가가 늦고 이런 저런 상황을 다 이야기하니 아내분은 잘못이 없다고
다 남편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훈방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신고도 다 경찰기록에 남는지요?
지나고 보니 좀 창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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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기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가정사건으로 훈방조치로 끝났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소위 전과기록(범죄경력)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사소한 경우로 경찰이 따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진술을 받아 적은 것도 아니라면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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