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싸움을 치고 받고 싸운 끝에 부부가 경찰서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조사내용 다 기록되나요?
그때 신혼 초인가 그랬는데 자주 싸우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길에서 싸우면 길가던 행인이 대신 신고해서
경찰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왜 부부싸움을 했냐고 물어보셔서 이래저래해서 술이 과하고
귀가가 늦고 이런 저런 상황을 다 이야기하니 아내분은 잘못이 없다고
다 남편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훈방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신고도 다 경찰기록에 남는지요?
지나고 보니 좀 창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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