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근무중 12월31일에 퇴사하는데 올한해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15개 받을수있나요?
21년 7월에 입사하여 23년 12.31에 퇴사하게 되면
올한해 근무해서 다음해 발생하게되는 연차 15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규연차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1.1) 33.6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7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년도 기준(1.1)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에 재직중이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1.0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내년도 연차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2023.7.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3년 7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재직 중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이 중 기존 사용 분 + 보상 분은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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