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기발한직박구리58
기발한직박구리58

3년차 근무중 12월31일에 퇴사하는데 올한해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15개 받을수있나요?

21년 7월에 입사하여 23년 12.31에 퇴사하게 되면

올한해 근무해서 다음해 발생하게되는 연차 15일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규연차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1.1) 33.6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7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년도 기준(1.1)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에 재직중이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1.0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내년도 연차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2023.7.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3년 7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재직 중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이 중 기존 사용 분 + 보상 분은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