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규연차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1.1) 33.6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