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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201
운좋은물총새20123.06.08

회사가 성범죄자를 채용했음을 채용 후 알게 됐을 때 처분 방법은?

회사가 신규직원을 10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서 해외출국이 불가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된 자 등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명 중 1명이 성범죄자 전과로 해외출국이 불가하게 됨을 채용 후 5개월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회사는 채용후 전과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해고등의 징계를 할 수가 없나요?

2. 입사시 입사서류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게 할 수는 있나요?

(취업규칙에서는 채용제한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라고 명시는 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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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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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전과기록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격에도 해당 항목이 없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안됩니다.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채용공고에 넣지 않았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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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 등에 해당된다면 채용취소(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없습니다. 관련 법령상 해당 서류의 제출 요구는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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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에 해당 조건을 입사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채용 후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범죄 경력이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기업질서에 상당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권고사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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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채용 전 범죄경력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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