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규직원을 10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서 해외출국이 불가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된 자 등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명 중 1명이 성범죄자 전과로 해외출국이 불가하게 됨을 채용 후 5개월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회사는 채용후 전과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해고등의 징계를 할 수가 없나요?
2. 입사시 입사서류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게 할 수는 있나요?
(취업규칙에서는 채용제한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라고 명시는 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