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마친 후 채용된 사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었다면 이 사실만으로 그 직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회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채용결격사유 또는 해고 사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계기, 해당 범죄와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의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자가 채용당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범죄 기록이 기업의 질서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면 채용 취소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거나,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등은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범죄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는 채용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범죄 전과로 인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할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업무가 아닌 이상 과거의 범죄사실이 현재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신입사원 채용시 범죄정보를 요구한 바가 없다면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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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을 한 상태라면 이미 채용내정 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따라서 과거 범죄 사실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는 속성의 범죄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만 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가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전과 등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채용 취소 즉 해고하기 위해서는 경력사칭 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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