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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마친 후 채용된 사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었다면 이 사실만으로 그 직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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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3.12.0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회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채용결격사유 또는 해고 사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계기, 해당 범죄와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의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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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자가 채용당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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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범죄 기록이 기업의 질서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면 채용 취소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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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거나,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등은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범죄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는 채용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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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범죄 전과로 인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할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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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업무가 아닌 이상 과거의 범죄사실이 현재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신입사원 채용시 범죄정보를 요구한 바가 없다면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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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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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을 한 상태라면 이미 채용내정 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따라서 과거 범죄 사실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는 속성의 범죄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만 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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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가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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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전과 등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채용 취소 즉 해고하기 위해서는 경력사칭 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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