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자가 채용당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