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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
22.04.21

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이 확정되어 급여 및 입사일자가 모두 확정이 된 상황에서 입사일자 5일을 남겨두고 채용이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기업의 모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결과가 좋지 않다고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들어보니 완료된일도 하지 않았다거나 경영진과 싸웠다는 등의 허위사실임이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쪽 기업에서는 채용을 진행하고 싶으나 모기업의 눈치를 봐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채용 진행 과정에서 저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2. 레퍼런스 체크를 채용기업이 아닌 모기업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슈가 있을 지요??

3.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저는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경력이 꽤 길고 이번 회사 합격으로 인해 다니던 곳에서 퇴사를 했고 다른 몇건의 면접 요청을 모두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적당한 금액일지요??

-->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지요?? 입사 5일전에 채용 취소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4.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만약 회사의 거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노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실제 입사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는 시점이라면 이 회사의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였을때 원직 복귀시 시용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원직복귀시점부터 시용기간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 좀 자세하게 알고 대응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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