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 나온후 화해하면
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
여자친구가 이후 바로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했고,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도 무조건 들어가면 안되는건지
2. 들어가고나서 만약 여자친구가 신고한다면 제가 가진 문자들이 영향이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한 경우에는 출입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려면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해제하는 신청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접근 내지 접촉을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