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임시조치확인서 이후 화해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 저에게 발부되었고,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1. 주거지 방문금지
2. 주거지및 직장 100m 접근금지
3. 연락금지
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 바로 여자친구가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를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출근한 상태구요.
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2. 여자친구는 "내가 신고해야 처리가되는거다." 라고말하면서 신고할 의사가없다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경찰에 신고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2. 여자친구가 들어오라고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는걸 제시하면 어떻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