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제는 정해진 시급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시급에 1.5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에 따라 부여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적으로 휴일 또는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