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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지빠귀31
고매한지빠귀3123.09.24

주말만 시급 알바를 하는데 10월2일 임시공휴일 시급은 얼마를 받나요

일요일 시급 1.5배늘 받고 있는데

이번 10월2일 근무하는데 1.5배를 받는지

네이버에는 더 받는다고 나오는데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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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 시 휴일근로로 1.5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급x휴일근로시간'+'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2.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는 시간이 주말이라면, 월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이며,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될 필요가 없어서


    월요일 10월 2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추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