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시급 알바를 하는데 10월2일 임시공휴일 시급은 얼마를 받나요
일요일 시급 1.5배늘 받고 있는데
이번 10월2일 근무하는데 1.5배를 받는지
네이버에는 더 받는다고 나오는데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 시 휴일근로로 1.5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급x휴일근로시간'+'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2.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는 시간이 주말이라면, 월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이며,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될 필요가 없어서
월요일 10월 2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추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