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구성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으로 역산 하였을 때 월 연장근로시간이 약 1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연장근로(월16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260만원으로 하였는지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260만원으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