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관한 궁굼증을 해소해주세요

세입자가 이사를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서 허그에서 대위변제를 해주었고 구상권을 청구한상태인데 (거제도)부동산폭락으로 집값이하락해서 매매를해도 차액을 변제할수가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가서 경매를 할수밖에없는데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해당 구상권자(허그)와 적절히 협의하여 취하하는 게 아니라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