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체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해 온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갑자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