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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롱이175
고요한도롱이17523.07.09

개인대 개인간의 알바 급여 미채불로 인한 지속되는 거짓말 사기죄로 인정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쉽게말해 노가다 알바인지라 계약서도 없습니다.

저를 채용한 사람이 저를 채용하면서 했던말은 나중에 알보고니 전부거짓말이었습니다. 일당 15에 보름씩 계산해준다고 하였으나 급여는 매달 20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주는것이였고 채용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회사에서 승인이 안나서 돈이 않들어온다 전무가 결재를 안해준다는 등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본사에 전화해보니 저의 이름은 아직 등록도 안되었고 일당는 10만원으로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채용자에게 말하니 화를 내면서 본인이 책임을지고 제가 근무한 일수 22일 측정하여 33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러 돈을 안주고 미루는 상황입니다. 저는 애초에 한달만 근무하기러 하여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곧 해외 출국예정이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용저가 저에게 사기를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일당, 급여날, 급여가 계속 곧 들어온다고 거짓말한 것, 모든 거짓말이 들통이난 후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거짓말은 하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외 거주자도 신고하면 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회사와 저의 문제가아닌 개인대 개인의 문제이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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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임금을 거짓말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이 성립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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