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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6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주택을 2021년1월1일이후이후 과세로 양도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받기위한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주택을 2021년1월1일이후이후 과세로 양도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받기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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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총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파신 이후의 기간부터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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