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주택을 2021년1월1일이후이후 과세로 양도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받기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총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파신 이후의 기간부터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