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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23.09.07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개시일 문의 드립니다.

2023.08월 임금 인상이 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2023.08 임금 지급 시 2023.01-2023.07 소급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2023.01.01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2023.08.01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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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입사일이므로

    임금에 대한 별도 소급 적용 시점을 조항에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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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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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이 원칙적으로 1.1에 되어야 하는데 협상이후 소급한 것이므로 계약서는 1.1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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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시점이 2023.8.이라면 2023.8.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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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재작성 시점부터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차,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 판단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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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에 관한 조건만 변경되고 그 조건이 올해 초부터 소급되어 적용되는 경우라면 2023.01.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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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적용기간이라면 소급지급을 하므로 23년 1월 1일로 기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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