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월 임금 인상이 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2023.08 임금 지급 시 2023.01-2023.07 소급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2023.01.01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2023.08.01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