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개시일 문의 드립니다.
2023.08월 임금 인상이 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2023.08 임금 지급 시 2023.01-2023.07 소급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2023.01.01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2023.08.01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입사일이므로
임금에 대한 별도 소급 적용 시점을 조항에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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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이 원칙적으로 1.1에 되어야 하는데 협상이후 소급한 것이므로 계약서는 1.1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시점이 2023.8.이라면 2023.8.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재작성 시점부터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차,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 판단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에 관한 조건만 변경되고 그 조건이 올해 초부터 소급되어 적용되는 경우라면 2023.01.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적용기간이라면 소급지급을 하므로 23년 1월 1일로 기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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