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신고 후 검찰 송치
근로게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으로 사장을 신고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사장은 썼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 외에도 여러 거짓말들을 하길래 너무 화나서 그냥 끝까지 가자하고 형사처벌 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감독관이 처벌 원하냐고 해서 그렇다 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
검찰에서 전화와서 받아보니 주휴수당건으로만 송치되고
다른 건들은 종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고한 거 전부 다 처벌 하길 원했고 월급명세서도 안 썼어서 이건 다음에 노동청 방문해서 이야기 하기로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검찰 넘어가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