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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관박쥐111
든든한관박쥐11123.06.21

토요일&일요일 근무 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당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수당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낮 12시 ~ 밤 10시까지는 시급 X 10시간 X 1.5배

나머지 2시간은 시급 X 2시간 X 2배 으로 계산해서 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똑같은 시간으로 일요일 근무 시 에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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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에 따른 수당은 귀 질의의 계산과 같으며, 일요일 근로에 따른 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야간 시간은 0.5배 추가)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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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연장에 더해 야간근로수당까지 합산되므로 2배가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휴일+연장으로 2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휴일+연장+야간이 합산되어 2.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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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임금 계산법은 제시한 방법이 맞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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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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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일요일(주휴일)의 경우에는

    1. 12시 ~ 밤 8시까지는 : 1.5배

    2. 밤8시 ~ 밤10시까지는 : 2배

    3. 밤10시 ~ 밤12시까지는 : 2.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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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요일은 그와 같이 계산하면 되시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 8시간 * 1.5배

    휴일연장: 4시간 * 2배

    야간근로: 2시간 * 0.5배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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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토, 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면 불법이지만 편의상 휴게시간을 빼고 설명하면,

    12시 ~ 8시 까지는 1.5배

    8시 ~ 10시까지는 2배

    10시 ~ 12시까지는 2.5배가 됩니다.

    일요일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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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8시간*1.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2시간*2),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2시간*0.5)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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