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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수달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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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다같이 운영하는 회사 이직

안녕하세요 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사정으로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A에서 B로 옮기려고 하는데 대표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대표자끼리 가족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지에서 두 회사모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등 4대보험 취득상실을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혹시 근속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면 소지하고있어야 할 증명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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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상실 후 취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이 회계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두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타 회사로 이동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회사에 명확히 이야기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약속을 받으시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동에 대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계가족이라 하여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B회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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