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다같이 운영하는 회사 이직
안녕하세요 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사정으로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A에서 B로 옮기려고 하는데 대표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대표자끼리 가족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지에서 두 회사모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등 4대보험 취득상실을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혹시 근속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면 소지하고있어야 할 증명서류는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