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다같이 운영하는 회사 이직
안녕하세요 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사정으로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A에서 B로 옮기려고 하는데 대표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대표자끼리 가족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지에서 두 회사모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등 4대보험 취득상실을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혹시 근속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면 소지하고있어야 할 증명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상실 후 취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에 같은 회사에 속하게 되므로 퇴직금에 있어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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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이 회계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두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타 회사로 이동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회사에 명확히 이야기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약속을 받으시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동에 대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계가족이라 하여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B회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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