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후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5월 16일이 매수하는 집의 잔금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6월 5일까지 전세기한이라
그때까지 전셋집에서 살다가 6월 5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전세금 받기 전에 짐 빼고 이사해 나가면 혹시 전세금을 못받을 것같은 걱정도 있구요)
딱히 문제가 없을 것같지만
걱정되는게 이 사이에 모르는 사람인 제3자가 제가 매수한 빈 집에 전입신고를 함부로 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가 잔금일에 할때 이미 타인이 전입신고를 함부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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