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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테리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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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부동산 매매 후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5월 16일이 매수하는 집의 잔금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6월 5일까지 전세기한이라

그때까지 전셋집에서 살다가 6월 5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전세금 받기 전에 짐 빼고 이사해 나가면 혹시 전세금을 못받을 것같은 걱정도 있구요)

딱히 문제가 없을 것같지만

걱정되는게 이 사이에 모르는 사람인 제3자가 제가 매수한 빈 집에 전입신고를 함부로 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가 잔금일에 할때 이미 타인이 전입신고를 함부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이 매수하신 집에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할 이유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십니다. 별달리 대비책이 필요한 것도 아닌 부분이십니다.

    실제로 매수 후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