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사업장을 간이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미등록된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대신 제가 사업자가 있으니 발급 가능한지 묻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걸리면 법적 처벌도 가능한 위험한 행동이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발행해줄 경우, 질문자님의 매출이 증가하여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되며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대여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수행한 용역을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다른 경우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이 과다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