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부당해고 아니냐며 따져서 일단락 되긴 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숙소 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번 달이 재계약 하는 달이에요.
원래 4명이 거주 가능한곳 인데 현재는 저 혼자 지내는 상태라
회사에서 이걸 핑계로 저를 보내려고 있어요. 기숙사 제공을 더이상 안할거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숙소에서 지내는걸 알고 있거든요.
숙소 보증금을 저에게 빌려달라 해도 안된다고 하고...
실업급여 협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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