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출로 1억전세를 얻었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을 빼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요 그사이에 집 주인이 바꼈습니다 그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확정일짜 도 바로받아 놨는데 이럴탠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유효하기에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 할때 세입자의 권리도 인계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요청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다시 쓰는 경우는 그냥 찜찜해서 내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세입자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부여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따로 확정일자등을 받을 필요 없으며, 계약만료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전 임대인과 합의하신 상태(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중일 경우는 제외)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통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