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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뱀눈새130
훤칠한뱀눈새13022.10.31

전세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청년대출로 1억전세를 얻었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을 빼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요 그사이에 집 주인이 바꼈습니다 그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확정일짜 도 바로받아 놨는데 이럴탠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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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유효하기에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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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 할때 세입자의 권리도 인계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요청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다시 쓰는 경우는 그냥 찜찜해서 내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세입자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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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부여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따로 확정일자등을 받을 필요 없으며, 계약만료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전 임대인과 합의하신 상태(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중일 경우는 제외)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통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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