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자동연장은 묵시적 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나 갱신에 관하여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는데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2년의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은 계약기간 도중에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대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중간에 나갈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도 전혀 없게 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