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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관조243
고귀한홍관조24321.04.07

전세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투룸 빌라 사는데 연장을 해야하는 시기가 와서 연장하려고 주인한테 물어보니 그냥 자동연장 하래요

근데 자동 연장은 2년이라고 하고 따로 계약서는 안쓰는 연장 이후에 만약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부동산 집 내놓은 돈은 제가 다 부담ㅎㅐ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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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자동연장은 묵시적 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나 갱신에 관하여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는데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2년의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은 계약기간 도중에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대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중간에 나갈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도 전혀 없게 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송달한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 집 내놓은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