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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거미281
우람한거미28122.08.31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2년 거주후에 2년추가로 연장을 하였읍니다 그마저도

기한이 다되어서 계약종료 한달이 남았읍니다

저는 더 살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말하면 비워달라고 할것 같은데 만일 서로가 말없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다시 2년이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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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됩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2년을 더 연장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2년이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2년을 지켜야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종료를 원하면 의사표현 후3개월이 지나 계약 종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따져봐야겠지만 만기 한달정도 남으셨다고 하니 만기 2개월전까지도 서로 말없이 지났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전 갱신때도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굳이 연락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연락오면 말 없어서 묵시적 갱신 된 상태로 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서 1개월 전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을 살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말고 기다렸다가 1개월전이 아니면 그냥 살면 됩니다. 묵시적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