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지 10년이 지난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상속인의 사망시 증여재산이 상속금액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데 유류분 청구에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15년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인 사망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그것이 증여된 시점을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은 유루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