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사전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여한지 10년이 지난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상속인의 사망시 증여재산이 상속금액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데 유류분 청구에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15년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인 사망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그것이 증여된 시점을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은 유루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