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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3.08.16

10년전에 사전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여한지 10년이 지난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상속인의 사망시 증여재산이 상속금액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데 유류분 청구에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15년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인 사망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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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그것이 증여된 시점을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은 유루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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