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의 기간은 증여로부터 몇년인지 안 날로 부터 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 받은 땅에 대한것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자녀에게 입금된 금액까지 소급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