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의 기간은 증여로부터 몇년인지 안 날로 부터 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 받은 땅에 대한것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자녀에게 입금된 금액까지 소급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역시 증여된 것임에 다름이 없으므로 역시 소급하여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