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때 합의를 봤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전 질문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에 손님이 오지 않을 때를 휴게시간이라고 칭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한 것인데 무단결근을 해도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고용·노동
전 질문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에 손님이 오지 않을 때를 휴게시간이라고 칭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한 것인데 무단결근을 해도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